이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원격탐사학회 (영문명: The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이하 “법인”)라 한다.
제 2 조 (목적)법인은 원격탐사학 및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와 발전 그리고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복합과학(Interdisciplinary)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법인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운영준칙)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인의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인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회신청서와 입회비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한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의 납부를 요하지 않는다
제 12 조 (회원의 탈퇴)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원의 제명)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법인의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인의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언과 건의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18 조 (임원의 선임)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편집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학회상 심사위원회는 각각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25 조 (각 특별위원회)본 법인의 재정을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9 조 (수입, 세출예산)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30 조 (예산외의 책무부담)예산외의 책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단,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1)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198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정관은 1985년 4월 13일 감독청 허가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여 1987년 3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제1차 개정, 1993년 10월 22일 임시총회의 의결로 제2차 개정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 본 정관 개정시행 후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1) 본 개정정관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본 개정정관은 2004년 3월 26일 총회의 의결로 제4차 개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대한원격탐사학회는 원격탐사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원격탐사분야 전문인의 전문 학술단체이다. 원격탐사인들의 귀중한 학술연구의 결과를 공평하게 심사하여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모든 원격 탐사인들이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만 원격탐사분야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 따라서 원격탐사분야 학술 연구의 결과를 담은 연구논문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게재하는 전문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배포하는 사업은 대한원격탐사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나라 원격탐사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은 물론 연구논문의 저자와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지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원격탐사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수준을 명백히 밝혀 둠으로써 원격탐사계는 물론 사회전체에 대한 원격탐사인의 전문가적 책임을 보다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지침은 대한원격탐사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이 지침은 대한원격탐사학회회원 및 대한원격탐사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 관련자에 적용된다. (단, 대한원격탐사학회 발간학술지에 대한 연구논문 윤리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대한원격탐사학회는 주관 사업과 회원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회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제 5 조 (자체검증체계 마련)대한원격탐사학회는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실정에 적합한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 운영한다.
대한원격탐사학회는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제 7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으며, 대한원격탐사학회회장은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진실성 검증 시효)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대한원격탐사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