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규정

  • 1995. 4. 13. 제정
  • 1987. 3. 21. 제1차 개정
  • 1993. 10. 22. 제2차 개정
  • 1997. 12. 10. 제3차 개정
  • 2004. 3. 26. 제4차 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원격탐사학회 (영문명: The Korean Society of Remote Sensing)”(이하 “법인”)라 한다.

    제 2 조 (목적)

    법인은 원격탐사학 및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와 발전 그리고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복합과학(Interdisciplinary)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법인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운영준칙)
    1. 법인은 제 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법인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
    3.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 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법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2 장 사업
    제 5 조 (사업)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학회지와 학술간행물의 발간과 배포
    2.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기타 학술적 회합의 개최
    3. 국제 학술교류와 기술협력
    4. 학술자료의 조사, 수집 및 교환
    5. 회원 상호간의 연구 활동 협조
    6. 연구업적 및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표창
    7. 정부, 공공단체 및 기타기관에서 의뢰하는 자문, 학술용역, 평가분석 업무 등을 수행
    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 조 (회의기구)
    1. 법인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를 둔다.
    2. 이사회의 자문과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분야별 학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분과회를 둘 수 있다.
    제 7 조 (학회상)
    1. 법인은 학술 및 기술연구 장려를 위하여 공로상, 학술상, 우수논문상 및 기술상 등의 학회상 제도를 둔다.
    2. 학회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제 3 장 회 원
    제 9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법인의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책임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1. 일반회원: 원격탐사를 전공 또는 이와 밀접한 학문을 전공한 자.
      2. 책임회원: 5년 이상 학회비 납부를 포함한 일반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고 학문과 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원칙으로 하고, 책임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도서관과 같은 기관은 정회원에 준 한다.
    2. 학생회원: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대학원에 재적하고 원격탐사학 및 관련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관련된 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자.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원격탐사학 분야에 크게 이바지하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
    4.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법인의 발전 및 운영에 크게 이바지하는 단체 또는 법인.
    제 10 조 (회원 입회절차)

    법인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입회신청서와 입회비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한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의 납부를 요하지 않는다

    제 12 조 (회원의 탈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13 조 (회원의 제명)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 제 4 장 임 원
    제 14 조 (임원의 구성)

    법인의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 명
      2. 명예회장 1명
      3. 회장 1명
      4. 부회장 3명 (선임부회장 1명 포함)
      5. 상임이사 4명
      6. 이사 12명 이하
      7. 감사 2명
    2.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제18조 4항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으로 구성하며 무임소로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법인의 회원 구분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의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회장 궐위시에는 총회에서 보선할 때까지 선임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총무, 편집, 사업 및 대외협력으로 분장하여 법인의 운영활동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6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 17 조 (명예회장, 고문의 직무)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언과 건의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제 18 조 (임원의 선임)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모든 임원은 책임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추천 및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 없이 법인의 관례에 따른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득한 후 취임한다.
    6. 명예회장은 공적이 현저한 전 회장을 총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7. 고문은 전임 명예회장과 본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국내외 인사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19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하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5 장 기 구
    제 20 조 (기구의 종류)

    본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상임이사회
    4. 편집위원회
    5. 전문위원회
    6. 학회상 심사위원회
    7. 각 특별위원회: 필요시 설치
    제 21 조 (총회)
    1.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2. 정관상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임원의 선출 및 인준
      3. 정관의 개정
      4. 기타 이사회와 회원이 상정하는 중요안건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정회원 5분의 1이상 또는 제16조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3.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2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에 따라 개최 7일전에 목적 명시를 구성원에게 통지한 후 년 4회 이내로 소집한다. 단, 구성원 3분의 1이상 또는 제16조4호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2. 정관의 시행을 위한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
      3. 회장 및 부회장의 총회 추천
      4.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심사
      5. 정관상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회무운영상 중요사항
    3. 이사회의 의결은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 23 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수시로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1. 사업집행에 관한 구체적 사항
      2. 정관상 상임이사회에 속하는 사항
      3.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회장이 급속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동의 없이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이에 대하여는 차기이사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 24 조 (편집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학회상 심사위원회)

    편집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학회상 심사위원회는 각각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25 조 (각 특별위원회)
    1. 본 법인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3. 위원장은 회장이 상임이사회와 협의하여 임명하며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4. 특별위원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6 조 (직원)
    1. 본 법인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명한다.
    2. 직원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에 종사한다.
  •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7 조 (재정)

    본 법인의 재정을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4. 기부 또는 보조금
    5. 기타의 수입
    제 28 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9 조 (수입, 세출예산)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 30 조 (예산외의 책무부담)

    예산외의 책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7 장 보 칙
    제 31 조 (해산)
    1.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국내에 있는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해산할 때의 채무는 해산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처리하고 해산이후 잔여재산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32 조 (관례)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단,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된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198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정관은 1985년 4월 13일 감독청 허가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여 1987년 3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제1차 개정, 1993년 10월 22일 임시총회의 의결로 제2차 개정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 본 정관 개정시행 후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1) 본 개정정관은 1997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개정정관은 2004년 3월 26일 총회의 의결로 제4차 개정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2006년 10월 대한화학회 연구윤리규정 참조
  • 2006년 11월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초안 작성
  • 2007년 3월 정기총회 공지 및 발효
  • 사단법인 대한원격탐사학회 연구논문 윤리지침

    대한원격탐사학회는 원격탐사 및 그 응용에 관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과 기술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원격탐사분야 전문인의 전문 학술단체이다. 원격탐사인들의 귀중한 학술연구의 결과를 공평하게 심사하여 그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모든 원격 탐사인들이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만 원격탐사분야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이 이룩될 수 있다. 따라서 원격탐사분야 학술 연구의 결과를 담은 연구논문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게재하는 전문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배포하는 사업은 대한원격탐사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나라 원격탐사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은 물론 연구논문의 저자와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지침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원격탐사분야의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윤리수준을 명백히 밝혀 둠으로써 원격탐사계는 물론 사회전체에 대한 원격탐사인의 전문가적 책임을 보다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가.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을 근거로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편집위원은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제삼자에게 논문의 질과 정확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5.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이외의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6. 편집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나.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
    1.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통계적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또 저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 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구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연구 보고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발표하는 것은 결국은 연구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으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3. 연구 논문에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원격탐사인이 연구의 내용을 반복하여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학술지의 발간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술지의 지면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심사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명백한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5.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은 상식적인 것을 빼고는 모두 참고 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의 연구 결과나 의견과 상반되는 논문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연구 논문으로 학술지에 발표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중인 논문의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7. 연구 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8. 보고되는 연구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거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총설(review)의경우가 아니면 학위논문을 제출하는 학생과 지도 교수가 공동 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연구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같이 학술 외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사람은 "각주"(footnote) 또는"사사"(acknowledgments)에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좋으며, 논문의 저자는 공저자로 참여하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9.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는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또는 소유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저자는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1.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구두발표나 포스터는 전국 규모 이상의 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자료가 정기 학술지로 출판되는 경우에는 학회지에 출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다. 심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 지침
    1. 모든 원격탐사인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2. 심사자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 학술적 기준을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논문에 포함된 실험과 이론의 내용,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옳지 않으며, 자신의 연구나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 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심사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심사 의견서는 호의적인 입장에서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저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심사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한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논문에 대하여 특별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심사의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도 옳지 않다.
    5. 심사자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가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는 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6. 심사자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보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의뢰한 편집위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원격탐사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지침은 대한원격탐사학회회원 및 대한원격탐사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 관련자에 적용된다. (단, 대한원격탐사학회 발간학술지에 대한 연구논문 윤리지침은 따로 정한다.)

    제 3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 (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 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중복연구, 이중 논문 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 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6. “이중 논문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7. 위의 각 호 이외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 하게 벗어난 행위 등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5조 제1항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제 2 장 대한원격탐사학회의 역할과 책임
    제 4 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대한원격탐사학회는 주관 사업과 회원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 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회원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제 5 조 (자체검증체계 마련)

    대한원격탐사학회는 지침의 내용을 기초로 실정에 적합한 연구 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 규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 운영한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 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 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 방안
    제 6 조 (대한원격탐사학회의 권한과 역할)

    대한원격탐사학회는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제 7 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한원격탐사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제보자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 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한원격탐사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8 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대한원격탐사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대한원격탐사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처리 절차 및 처리 일정 등에 대해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 3 장 연구 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 9 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으며, 대한원격탐사학회회장은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10 조 (진실성 검증 시효)
    1. 제보의 접수 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 인용하 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1 조 (진실성 검증 절차)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 조사, 본 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12 조 (예비 조사)
    1. 예비 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 조사는 운영 회의에서 시행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 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해당회장의 승인을 얻어 제16조 제2항의 증거 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 조사에서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 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제보자는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3 조 (본 조사)
    1.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조사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본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 되어야 한다.
    제 14 조 (판정)
    1. “판정”은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 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 15 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조사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3. 본 조사 착수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6 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 제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7 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조사를 담당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조사 결과 보고서 및 조사 위원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기구의 독립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조사 과정에서의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8 조 (조사 결과의 보고)
    1. 연구 기관은 예비 조사 및 본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예비 조사와 본 조사의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 위원회의 조사 위원명단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관련 증거 및 증인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본 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 19 조 (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1. 회장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조사 내용, 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한원격탐사학회는 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 조 (기타)

    이 지침에 없는 사항은 대한원격탐사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이 지침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